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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건축법 시행규칙 · 제26의5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의5조 ·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의 기준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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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6조의5(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의 기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10.28>
1.영 제61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실내에 설치하는 칸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나.실내에 설치하는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노출된 경우에 한정한다)은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다.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할 것
라.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마.실내에 설치하는 전기ㆍ가스ㆍ급수ㆍ배수ㆍ환기시설은 누수ㆍ누전 등 안전사고가 없는 재료를 사용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바.실내의 돌출부 등에는 충돌, 끼임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료를 사용할 것
2.영 제61조의2제3호에 따른 건축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거실을 구획하는 칸막이는 주요구조부와 분리ㆍ해체 등이 쉬운 구조로 할 것
나.거실을 구획하는 칸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이 경우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거실을 구획하는 칸막이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라.구획하는 부분에 추락, 누수, 누전, 끼임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할 것
제1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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