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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건축법 시행규칙 · 제43의3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의3조 · 분쟁조정의 신청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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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3조의3(분쟁조정의 신청)

영 제119조의4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한 분쟁조정등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해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분쟁위원회"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06.5.12, 2007.12.13, 2010.8.5, 2014.11.28, 2021.6.25>
1.신청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3.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4.분쟁의 조정등을 받고자 하는 사항
5.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간의 교섭경과
6.신청연월일
제1항의 경우에 증거자료 또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본 또는 사본을 분쟁조정등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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