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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시사용승인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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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임시사용승인신청등)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이란 각각 영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6.2.27>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26.2.27>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물 및 대지의 일부가 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제68조 및 제77조를 위반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임시사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0.7.4, 2006.5.12, 2008.12.11, 2012.12.12, 2026.2.27>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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