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 (임시사용승인신청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8, 2012.12.12>

조문 요약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이란 각각 영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을 말한다.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임시사용승인신청등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허가권자건축물별지임시사용승인신청서임시사용승인신청임시사용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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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이란 각각 영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6.2.27>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26.2.27>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물 및 대지의 일부가 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제68조 및 제77조를 위반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임시사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0.7.4, 2006.5.12, 2008.12.11, 2012.12.12, 2026.2.27>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2026.2.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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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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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이란 각각 영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을 말한다.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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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