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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건축법 시행규칙 · 제38의11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38의11조 · 건축협정의 폐지

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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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8조의11(건축협정의 폐지)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가 법 제77조의9에 따라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10서식의 건축협정 폐지인가신청서를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협정인가권자는 법 제77조의9에 따라 건축협정의 폐지를 인가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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