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축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4-09-26 공포2024-09-26 시행3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건축사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9-26, 시행일 2024-09-2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3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9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1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설계도서의 범위
  3. 제3조 · 건축사보의 신고 등
  4. 제4조
  5. 제5조 · 건축사 명부 및 건축사 자격증 등의 서식
  6. 제6조 · 자격증 등의 재발급 신청 등
  7. 제7조 ·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8. 제8조 · 시험과목별 출제범위 등
  9. 제9조
  10. 제10조 · 수수료
  11. 제11조 · 업무 실적의 관리 등
  12. 제12조
  13. 제13조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서
  14. 제14조 · 대표 자격이 완화된 법인 건축사사무소의 업무 범위
  15. 제15조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 등의 서식
  16. 제16조 ·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의 신고 등
  17. 제17조 ·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등의 재발급 신청
  18. 제18조
  19. 제19조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등
  20. 제20조
  21. 제21조
  22. 제22조
  23. 제23조 · 수탁업무의 보고
  24. 제24조 · 검사공무원의 증표
  25. 제25조
  26. 제26조 · 실무교육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27. 제5조의2
  28. 제6조의2 · 실무수련자의 신고 등
  29. 제6조의3 · 실무수련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30. 제7조의2
  31. 제10조의2 · 건축사 자격등록 신청서 등
  32. 제10조의3 · 건축사 자격 갱신등록 신청기간
  33. 제12조의2 ·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의 신고
  34. 제15조의2
  35. 제18조의2
  36. 제22조의2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의 통보
  37. 제22조의3
  38. 제25조의2 · 수탁사무 처리를 위한 세부 기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