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0의2조 (건축사 자격등록 신청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축사법」 및 「건축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제3항의 건축사 자격등록증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건축사 자격등록 신청서 등건축사별지신청서자격등록실무교육제10의2조제17호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건축사 자격등록 신청서 및 영 제20조제3항의 건축사 자격 갱신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20조제1항제2호의 건축사 윤리선언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며, 영 제20조제1항제3호의 실무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실무교육 이수 증명서를 말한다)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18조제3항의 건축사 자격등록증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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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제3항의 건축사 자격등록증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건축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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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