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규칙 제3조 (건축사보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축사법」 및 「건축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건축사보가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사보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별지 제13호서식의 실무수련 신고확인증 사본
나.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다.학력 증명 서류(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를 포함한다) 및 실무경력 증명 서류
라.건축사예비시험 합격증 사본
2.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3.증명사진(3.5㎝×4.5㎝) 1장
4.건축사사무소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등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증명서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건축사협회는 신고를 한 사람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사보 명부와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사보 신고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즉시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사보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건축사보 신고를 한 사람이 성명 또는 근무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사보 신상 변동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1.성명을 변경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2.근무처를 변경한 경우
가.변경된 건축사사무소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등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증명서를 말한다)
나.별지 제36호서식의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건축사보 신고확인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사보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에 증명사진(3.5㎝×4.5㎝) 1장을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삭제 <2016.2.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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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건축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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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