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대표 자격이 완화된 법인 건축사사무소의 업무 범위) 영 제23조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하는 건축물
제14조(대표 자격이 완화된 법인 건축사사무소의 업무 범위) 영 제23조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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