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규칙 제6의3조 (실무수련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축사법」 및 「건축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6조의7제2항의 실무수련 확인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실무수련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실무수련확인서별지제14호서식실무수련자나제11호서식제1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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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6조의7제2항의 실무수련 확인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건축사협회는 영 제6조의7제3항에 따라 실무수련자나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실무수련 확인서를 제출하면 실무수련 확인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실무수련자 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영 제6조의7제4항의 실무수련 완료 증명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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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6조의7제2항의 실무수련 확인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건축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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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