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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시행규칙 제5조 · 건축사 명부 및 건축사 자격증 등의 서식

건축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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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건축사 명부 및 건축사 자격증 등의 서식)

「건축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건축사 명부는 별지 제7호서식, 건축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의 건축사 명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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