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규칙 제5조 (건축사 명부 및 건축사 자격증 등의 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축사법」 및 「건축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건축사 명부는 별지 제7호서식, 건축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건축사 명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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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설계도서의 범위제3조 · 건축사보의 신고 등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5조 · 건축사 명부 및 건축사 자격증 등의 서식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자격증 등의 재발급 신청 등제6조의2 · 실무수련자의 신고 등제6조의3 · 실무수련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제7조 ·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제8조 · 시험과목별 출제범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