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규칙 제22의2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축사법」 및 「건축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건축사협회에 알려야 한다. 건축사협회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의 통보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건축사협회받았하였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제22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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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건축사협회에 알려야 한다.
1.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받았을 때
2.법 제27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받았을 때
3.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하였을 때
4.법 제29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를 하였을 때
건축사협회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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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2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건축사협회에 알려야 한다. 건축사협회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건축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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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