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규칙 제22의2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축사법」 및 「건축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건축사협회에 알려야 한다. 건축사협회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의 통보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건축사협회받았하였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제22의2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건축사협회에 알려야 한다.
1.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받았을 때
2.법 제27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받았을 때
3.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하였을 때
4.법 제29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를 하였을 때
②건축사협회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사법 법률
위임 근거 · 계"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工作物)의 축조(築造)를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건축물, 건축설비, 공작물 및 공간환경을 조사하고 건축 등을 기획하는 행위 나. 도면, 구조계획서, 공사 설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2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건축사협회에 알려야 한다. 건축사협회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건축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축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