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등) 영 제29조제2항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및 휴업ㆍ폐업 신고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9조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등
건축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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