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수탁업무의 보고)
①법 제2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건축사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별지 제42호서식의 수탁(계약)업무 현황 보고에 설계 계약서 및 공사감리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처분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의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6.18>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 현황을 보고받았을 때에는 이를 건축주 및 그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