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건축사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 소관 - · 총 38조
건축사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공포 2024-09-26 · 시행 2024-09-26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사법」 및 「건축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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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수료제10의2조 건축사 자격등록 신청서 등제10의3조 건축사 자격 갱신등록 신청기간제11조 업무 실적의 관리 등제12조 제12의2조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의 신고제13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서제14조 대표 자격이 완화된 법인 건축사사무소의 업무 범위제15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 등의 서식제15의2조 제16조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의 신고 등제17조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등의 재발급 신청제18조 제18의2조 제19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등제2조 설계도서의 범위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2의2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의 통보제22의3조 제23조 수탁업무의 보고제24조 검사공무원의 증표제25조 제25의2조 수탁사무 처리를 위한 세부 기준 작성제26조 실무교육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제3조 건축사보의 신고 등제4조 제5조 건축사 명부 및 건축사 자격증 등의 서식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