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규칙 제26조 (실무교육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축사법」 및 「건축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6조에 따라 건축사협회는 실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연도의 실무교육 결과보고서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교육방법 및 교육기간
2.교육 예정 인원
3.강사의 성명ㆍ주소 및 교과목별 이수시간표
4.그 밖에 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교육 대상자 명단(대상자의 교육 이수 여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2.교육계획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
3.그 밖에 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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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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