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규칙 제26조 (실무교육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축사법」 및 「건축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실무교육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교육실무교육계획국토교통부장관이국토교통부장관결과보고서포함되어야실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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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36조에 따라 건축사협회는 실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연도의 실무교육 결과보고서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교육방법 및 교육기간
2.교육 예정 인원
3.강사의 성명ㆍ주소 및 교과목별 이수시간표
4.그 밖에 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교육 대상자 명단(대상자의 교육 이수 여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2.교육계획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
3.그 밖에 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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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건축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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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