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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7조 ·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등의 재발급 신청

건축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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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등의 재발급 신청)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이나 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사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건축사사무소개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사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18>
제1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재발급받은 후 잃어버렸던 신고확인증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시 찾은 신고확인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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