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규칙 제6의2조 (실무수련자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축사법」 및 「건축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실무수련을 받으려는 사람이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실무수련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실무수련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실무수련자의 신고 등신고실무수련별지실무수련자건축사협회변경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실무수련을 받으려는 사람이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실무수련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실무수련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1.건축학 학위과정의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2.재직을 증명하는 서류(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등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증명서를 말한다)
3.증명사진(3.5㎝×4.5㎝) 2장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건축사협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실무수련자 명부와 별지 제12호서식의 실무수련자 신고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실무수련 (변경)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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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실무수련을 받으려는 사람이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실무수련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실무수련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건축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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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