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축사법」 및 「건축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9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가 그 업무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입사일부터 15일 내에 별지 제37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사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18>
1.자격등록증 사본
2.재직증명서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가 소속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소속 건설사업자로부터 퇴사하였을 때에는 퇴사한 날부터 15일 내에 별지 제38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사업자) 소속 건축사 퇴사신고서에 퇴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18>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사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6.18>
④법 제23조제8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건축물 또는 특수구조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발전(發電)ㆍ제철ㆍ철강ㆍ조선ㆍ기계ㆍ비철금속ㆍ석유정제 및 화학ㆍ펄프 등의 공장 건축물
2.공항여객터미널
3.고속철도 역사(驛舍)
4.정수장ㆍ하수종말처리장ㆍ폐수처리장 등 상하수도 관련 구조물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건축물의 건설기간 중에 건축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운전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계실ㆍ변전실ㆍ사무실ㆍ창고ㆍ휴게실 등 부속 건축물
⑤법 제23조제9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중 분양 목적이 아닌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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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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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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