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1조 (업무 실적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축사법」 및 「건축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실적의 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설계업무 실적 제출서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공사감리업무 실적 제출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1.건축사의 성명ㆍ자격번호 및 사무소의 명칭ㆍ소재지
2.용역의 명칭ㆍ금액 및 건축주 또는 발주자의 성명
3.대지의 위치ㆍ면적 및 건축물의 건축면적ㆍ연면적ㆍ용도ㆍ구조ㆍ층수
4.용역 수행기간
5.공동도급의 경우 그 구성원 및 지분 비율
②제1항에 따른 설계업무 실적 제출서 및 공사감리업무 실적 제출서에는 건축주 또는 발주자와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1.삭제<2014.12.29>
2.삭제<2014.12.29>
③건축사협회는 제1항에 따라 업무 실적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설계업무 실적 관리 대장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공사감리업무 실적 관리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건축사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업무 실적을 증명받으려는 경우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업무 실적 증명 발급 신청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협회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설계업무 실적 증명서 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공사감리업무 실적 증명서를 발급하고, 업무 실적 증명서 발급사실을 별지 제28호서식의 업무 실적 증명서 발급 대장에 적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건축사협회는 제4항에 따라 업무 실적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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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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