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의3조 (결핵 집단발생에 따른 조치 명령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09-30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결핵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에 필요한 결핵환자등의 접촉자 명단 제공. 다음 각 목의 조치에 대한 협조.
결핵 집단발생에 따른 조치 명령의 범위결핵검진등접촉자결핵조치잠복결핵감염검진잠복결핵감염자전염성결핵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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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의3(결핵 집단발생에 따른 조치 명령의 범위)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것을 확인한 경우 해당 시설의 장에게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2022.7.1>

1.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에 필요한 결핵환자등의 접촉자 명단 제공
2.다음 각 목의 조치에 대한 협조
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이하 "결핵검진등"이라 한다)의 실시 및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
나.법 제15조에 따른 입원명령
다.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격리치료
라.법 제19조에 따른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3.그 밖에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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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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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에 필요한 결핵환자등의 접촉자 명단 제공. 다음 각 목의 조치에 대한 협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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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