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륜ㆍ경정법」 및 「경륜ㆍ경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6.12.28, 2022.5.12>
1.삭제<2016.12.28>
2.제8조에 따른 경주용 자전거 및 모터보트의 종류와 규격: 2014년 1월 1일
3.제9조에 따른 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등록 절차: 2014년 1월 1일
4.제11조에 따른 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검사 기준 등: 2017년 1월 1일
5.삭제<2020.6.23>
6.제15조 및 별표 2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 내용 및 방법: 2022년 1월 1일
②삭제 <20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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