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제17조 (경주의 불성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륜ㆍ경정법」 및 「경륜ㆍ경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경주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천재지변 또는 정전 등으로 정상적인 경주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2.사람이나 동물 등의 방해로 정상적인 경주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3.출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4.그 밖의 사정으로 공정한 경주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②경주사업자는 경주운영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주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하면 즉시 그 사유와 결과를 승자투표권을 구매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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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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