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선수의 도핑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2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륜ㆍ경정법」 및 「경륜ㆍ경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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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에 따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7조의2에 따른 도핑 검사(이하 "도핑 검사"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도핑 검사 대상자, 검사 일정 등이 포함된 도핑 검사 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도핑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에 따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7조의2에 따른 도핑 검사(이하 "도핑 검사"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도핑 검사 대상자, 검사 일정 등이 포함된 도핑 검사 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도핑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 검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경주사업자에게 도핑 검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주사업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③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 검사 대상자로부터 채취한 혈액 또는 소변 등의 시료(試料)로 도핑 검사를 실시한다.
④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진흥공단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⑤제3항에 따라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진흥공단은 도핑 검사 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핑 검사의 절차, 방법, 결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핑방지위원회가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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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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