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제7의2조 (선수의 도핑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2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륜ㆍ경정법」 및 「경륜ㆍ경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 검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경주사업자에게 도핑 검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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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에 따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7조의2에 따른 도핑 검사(이하 "도핑 검사"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도핑 검사 대상자, 검사 일정 등이 포함된 도핑 검사 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도핑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 검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경주사업자에게 도핑 검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주사업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 검사 대상자로부터 채취한 혈액 또는 소변 등의 시료(試料)로 도핑 검사를 실시한다.
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진흥공단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진흥공단은 도핑 검사 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핑 검사의 절차, 방법, 결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핑방지위원회가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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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 검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경주사업자에게 도핑 검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2 시행된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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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