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제13조 (입장료의 징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2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륜ㆍ경정법」 및 「경륜ㆍ경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주사업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하려면 경주장 또는 장외 매장별로 1명당 1일을 기준으로 2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표시한 입장권을 팔아야 한다. 경주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경주장 또는 장외매장에 무료입장하게 할 수 있다.
입장료의 징수 등경주사업자입장료경주장징수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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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경주사업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하려면 경주장 또는 장외 매장별로 1명당 1일을 기준으로 2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표시한 입장권을 팔아야 한다. <개정 2014.1.1, 2015.12.30, 2016.11.1>
경주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경주장 또는 장외매장에 무료입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1.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경주사업자가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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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주사업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하려면 경주장 또는 장외 매장별로 1명당 1일을 기준으로 2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표시한 입장권을 팔아야 한다. 경주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경주장 또는 장외매장에 무료입장하게 할 수 있다.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2 시행된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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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