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제6조 (변경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2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륜ㆍ경정법」 및 「경륜ㆍ경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총 용지면적의 1천 분의 50 이상의 변경. 총 건축연면적의 1천 분의 30 이상의 변경.
변경허가이상변경건축연면적용지면적변경허관중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변경허가) 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총 용지면적의 1천 분의 50 이상의 변경
2.총 건축연면적의 1천 분의 30 이상의 변경
3.총 관중석의 1천 분의 30 이상의 변경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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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총 용지면적의 1천 분의 50 이상의 변경. 총 건축연면적의 1천 분의 30 이상의 변경.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2 시행된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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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