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제8조 (경주용 자전거 및 모터보트의 종류와 규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륜ㆍ경정법」 및 「경륜ㆍ경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경주용 자전거 및 모터보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
1.자전거는 바깥지름이 67센티미터 이상 69센티미터 이하인 바퀴를 끼운 1인승 자전거(이하 "경륜용 자전거"라 한다)로 한다.
2.모터보트는 보트의 외부에 모터를 단 1인승 보트(이하 "경정용 모터보트"라 한다)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규격은 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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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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