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제9조 (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륜ㆍ경정법」 및 「경륜ㆍ경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경륜용 자전거 또는 경정용 모터보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등록한다. 제1항에 따라 경륜용 자전거 또는 경정용 모터보트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등록경정용경륜용자전거모터보트등록진흥공단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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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경륜용 자전거 또는 경정용 모터보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등록한다. <개정 2011.3.17>
1.경륜용 자전거 : 제품의 부품별로 구분하여 등록
2.경정용 모터보트 : 모터와 보트로 구분하여 등록
②제1항에 따라 경륜용 자전거 또는 경정용 모터보트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 2016.11.1>
1.경륜용 자전거 : 자전거 또는 부품의 제조업체나 소유자
2.경정용 모터보트 : 모터 또는 보트의 소유자
③경륜용 자전거나 경정용 모터보트를 등록하려는 자는 경륜용 자전거 또는 경정용 모터보트 등록신청서에 제11조제2항에 따른 검사합격증을 첨부하여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진흥공단은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흠이 없으면 경륜용자전거등록부, 경정용모터등록부 또는 경정용보트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경륜용 자전거, 경정용 모터 및 경정용 보트의 등록신청서ㆍ등록부 및 등록증의 서식은 진흥공단이 정하여 공고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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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륜ㆍ경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경주장의 설치 등) ①경주사업자는 경륜장 또는 경정장(이하 "경주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주장의 설비가 적합하지 아니하여 경주장의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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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경륜용 자전거 또는 경정용 모터보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등록한다. 제1항에 따라 경륜용 자전거 또는 경정용 모터보트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2 시행된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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