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제7조 (선수ㆍ심판등록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륜ㆍ경정법」 및 「경륜ㆍ경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선수ㆍ심판등록신청서 등) 영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수ㆍ심판등록신청서, 자격시험합격 증명서 및 선수ㆍ심판등록부의 서식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이 정하여 공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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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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