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제11조 (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2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륜ㆍ경정법」 및 「경륜ㆍ경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경륜용 자전거나 경정용 모터보트는 진흥공단이 시행하는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진흥공단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한 경륜용 자전거 또는 경정용 모터보트에 대하여는 검사합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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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경륜용 자전거나 경정용 모터보트는 진흥공단이 시행하는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진흥공단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한 경륜용 자전거 또는 경정용 모터보트에 대하여는 검사합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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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경륜용 자전거나 경정용 모터보트는 진흥공단이 시행하는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진흥공단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한 경륜용 자전거 또는 경정용 모터보트에 대하여는 검사합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2 시행된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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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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