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제11조 (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륜ㆍ경정법」 및 「경륜ㆍ경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경륜용 자전거나 경정용 모터보트는 진흥공단이 시행하는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②진흥공단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한 경륜용 자전거 또는 경정용 모터보트에 대하여는 검사합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④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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