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4조 (경찰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3항 및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 2020.12.31>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경찰모) 경찰모는 정모(正帽) 및 근무모로 구분하며,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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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경찰모
1. 정모 도형 | 형태 및 규격 | 색상 및 재질 가. 남자 경찰공무원 정모 | 가. 남자 경찰공무원 정모 1) 모자의 천장은 타원형으로 한다. 2) 모자의 앞부분에 금색 턱끈을 두른다. 3) 모자의 주름 테에 사괘무늬 장식띠를 두른다. 4) 모자의 차양은 반원형으로 하되, 경감 이상은 계급별로 무궁화 장식을…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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