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6조 (경찰화)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3항 및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 2020.12.31>

조문 요약

단화[일반, 여름, 외근, 칠피(漆皮), 여름 칠피]. 기동화[일반, 여름, 경(輕), 의무경찰].
경찰화여름일반칠피의무경찰기동화단화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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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경찰화) 경찰화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6.1, 2021.12.31>

1.단화[일반, 여름, 외근, 칠피(漆皮), 여름 칠피]
2.기동화[일반, 여름, 경(輕), 의무경찰]
3.장화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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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단화[일반, 여름, 외근, 칠피(漆皮), 여름 칠피]. 기동화[일반, 여름, 경(輕), 의무경찰].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1 시행된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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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