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6조 (경찰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3항 및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 2020.12.31>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경찰화) 경찰화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6.1, 2021.12.31>
1.단화[일반, 여름, 외근, 칠피(漆皮), 여름 칠피]
2.기동화[일반, 여름, 경(輕), 의무경찰]
3.장화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경찰화
■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별표 3] <개정 2021. 12. 31.> 1. 단화 구분 | 도형 | 형태 및 규격 | 색상 및 재질 가. 남자 경찰공무원 단화‧여름단화‧칠피단화‧여름칠피단화 | | 장식이 없고, 끈이 있는 남자 단화로 한다. | 검은색 소가죽 나. 여자 경찰공무원 단화ㆍ칠피단화 | | 장식과 끈이 없고…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9개 · 경찰제복·경찰화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