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10조 (특수복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3항 및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 2020.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공무원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에 규정된 경찰복식 외에 특수복식을 착용할 수 있으며,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1.12.31>
②제1항에 따른 특수복식 외의 특수복식은 경찰청장이 형태 및 규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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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 함께 인용경찰공무원법 제20조시험실시기관과 응시자격 등
- 함께 인용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5조경찰제복
- 함께 인용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8조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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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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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찰청 - 경찰제복의 범위(「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상 특수복식도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경찰제복 범위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특수복식
1. 경찰기동대원 | 도형 | 형태 및 규격 | 색상 및 재질 상 의 | 가. 간이기동복(긴팔) | 가. 간이기동복(긴팔) | 가. 간이기동복 (긴팔) 1) 상의 앞면 | 2) 상의 뒷면 | 1) 깃은 남성용ㆍ여성용 모두 집업 스타일로 제작한다. 2) 왼쪽 가슴에 경찰표장을 인쇄한다. 3) 모든 시접은 휘갑치기로…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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