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15조 (근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1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3항 및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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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4, 2016.6.1, 2018.10.12, 2021.12.31>
1.근무모, 정모(교통경찰공무원은 교통정모를 착용한다) 또는 방한모(겨울철에만 착용한다)
2.근무복(다만,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착용할 수 있다)
3.점퍼(봄ㆍ가을, 겨울) 또는 반외투(겨울철에만 착용한다)
4.단화 또는 장화(비가 오거나 필요한 경우에만 착용한다)
5.가슴표장, 계급장(약장) 또는 경찰장 어깨표장, 이름표
6.넥타이, 넥타이핀(공식행사 등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착용한다. 다만, 교통경찰공무원은 동복에 착용한다)
7.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한 장비
②근무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평상시 근무를 할 때
2.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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