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13조 (예장)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3항 및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 2020.12.31>

조문 요약

예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예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예장행사지정할참석할호와정복겨울철에만훈장ㆍ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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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예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모
2.정복(다만, 행사를 주관하는 경찰기관의 장은 필요하면 행사에 참석하는 여자 경찰관에 대해서는 정복 하의 중 치마 또는 바지를 지정할 수 있고,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착용할 수 있다)
3.외투(겨울철에만 착용한다)
4.단화
5.계급장(예장)
6.흰색 와이셔츠
7.넥타이, 넥타이핀
8.가슴표장, 경찰장, 이름표
9.훈장 및 기장(記章)의 정장 또는 그 약장
예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 참석할 때
2.경축식, 기념식, 이임식, 취임식, 졸업식, 임용식, 장례식, 대회 개막식, 환영식, 사열식, 훈장ㆍ포장 수여식, 국립묘지 참배 등 의식에 참석할 때
3.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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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예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1 시행된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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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