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14조 (정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3항 및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 2020.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모
2.정복(다만, 행사를 주관하는 경찰기관의 장은 필요하면 행사에 참석하는 여자 경찰관에 대해서는 정복 하의 중 치마 또는 바지를 지정할 수 있고,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착용할 수 있다)
3.외투(겨울철에만 착용한다)
4.단화
5.가슴표장, 경찰장, 계급장(정장), 이름표
6.흰색 와이셔츠
7.넥타이, 넥타이핀
8.훈장 및 기장의 정장 또는 그 약장
②정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내적인 행사에 참석할 때
2.승진ㆍ보직 신고 등 신고식을 할 때
3.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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