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9조 (부속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3항 및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 2020.12.31>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부속물) 경찰제복의 부속물은 흰색 와이셔츠, 장갑, 외근경찰관 방한장갑, 귀덮개, 넥타이, 넥타이핀, 단추, 허리띠 및 이름표로 구분하며,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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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부속물
도형 | 형태 및 규격 | 색상 및 재질 1. 와이셔츠 | 1. 와이셔츠 일반 와이셔츠와 같은 모양으로 한다. | 1. 와이셔츠 흰색, 면·폴리에스테르 혼방 2. 넥타이 가. 정복 | 2. 넥타이 가. 정복 1) 일반 넥타이형으로 한다 2) 회청색 사선 줄무늬를 넣고, 바탕에 사선 방향으로 "ㄱㅕ o ㅊㅏㄹ" 문양을…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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