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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7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입영명령서의 교부
제11조
임용일자
제12조
경찰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
제13조
제14조
의무경찰의 진급
제14의2조
제15조
진급의 제한
제16조
전투유공자의 특별진급
제17조
제18조
선서
제19조
성실근무
제2조
정의
제20조
복무생활
제21조
증명서의 휴대
제22조
휴가 및 출장 중 사고 보고
제23조
점호
제23의2조
복무이탈자의 인사처리
제24조
복제
제25조
제26조
휴가
제27조
의무경찰의 검문
제27의2조
의무경찰의 무기사용
제27의3조
무기사용의 보고
제28조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제29조
당연퇴직
제3조
의무경찰대를 두는 국가경찰기관 또는 해양경찰기관
제30조
직권면직
제31조
휴직
제32조
휴직의 효력
제32의2조
포로가 된 의무경찰의 인사처리
제33조
직위해제
제34조
제34의2조
퇴직 보류
제35조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
제36조
심사요구
제36의2조
보통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6의3조
중앙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6의4조
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등
제36의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36의6조
부적합한 자의 인사처리
제37조
영창ㆍ근신의 집행
제38조
소청의 제기
제39조
위원회의 구성
제3의2조
의무경찰대 총괄기관
제3의3조
의무경찰대 조직
제3의4조
경찰체육단의 설치 및 임무
제4조
임용권
제40조
위원회의 심사
제41조
위원회의 처리기간
제42조
소청인의 진술권
제43조
위원회의 결정
제44조
결정의 효력
제45조
결정서의 송부
제46조
제47조
제48조
기본용품비의 지급
제49조
사망급여금
제5조
의무경찰 임용예정자의 선발 및 시험 실시 방법
제50조
상이급여금
제51조
상이급여금을 지급한 경우의 사망급여금
제52조
제53조
급여금 지급대상자의 통보
제54조
급여금의 시효
제55조
급여금 청구절차등
제56조
보상
제57조
부상자등의 치료
제57의2조
치료비 지급을 위한 보험가입 등
제58조
준용규정
제59조
입영계획의 협의
제5의2조
시험의 합격 결정 등
제6조
의무경찰 임용예정자의 추천
제60조
대원의 정원
제61조
고발절차 등
제61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2조
시행세칙
제7조
적성검사 등의 방법과 기준
제8조
필기시험과목 및 출제수준과 방법
제9조
응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