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7조 (계급장 및 경찰장 어깨표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3항 및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 2020.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급장은 정장(正章), 약장(略章) 및 예장(禮章)으로 구분한다.
②경찰장 어깨표장은 근무장(반외투는 제외한다) 차림을 하는 경우 계급장 대신 부착할 수 있으며, 부착대상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1.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형태 및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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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계급장 및 경찰장 어깨표장
1. 정장과 약장 도형 | 형태 및 규격 | 재질 가. 정장 1) 치안총감 | 가. 정장 1) 치안총감 중앙에 태극장을 배치한 무궁화의 둘레에 같은 무궁화 5개를 5각으로 연결한 태극무궁화 4개를 배열한다. | 가. 정장 황동판에 크롬 도금 2) 치안정감 | 2) 치안정감(승진후보자 포함) 치안총감의 것과 같은…
제7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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