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7조 (계급장 및 경찰장 어깨표장)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3항 및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 2020.12.31>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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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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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3항 및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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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계급장은 정장(正章), 약장(略章) 및 예장(禮章)으로 구분한다. 경찰장 어깨표장은 근무장(반외투는 제외한다) 차림을 하는 경우 계급장 대신 부착할 수 있으며, 부착대상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1 시행된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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