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2조 (착용수칙)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1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3항 및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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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공무원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복식(이하 "경찰복식"이라 한다)을 착용하여야 하며, 의무경찰은 의무경찰 복식을 착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공무원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복식(이하 "경찰복식"이라 한다)을 착용하여야 하며, 의무경찰은 의무경찰 복식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
②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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