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16조 (기동장)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3항 및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 2020.12.31>

조문 요약

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동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동장호와기동복휘장지휘관표지교육ㆍ훈련경찰청장이필요하다고형광파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12>
1.근무모
2.기동복
3.형광파카
4.기동화
5.기동복휘장, 계급장(약장), 이름표
6.지휘관표지(지휘관만 착용한다)
7.개인장구
기동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작전, 경비, 그 밖의 특수한 근무를 할 때
2.교육ㆍ훈련에 참가할 때
3.그 밖에 경찰청장이 지정할 때와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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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동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1 시행된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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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