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16조 (기동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3항 및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 2020.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12>
1.근무모
2.기동복
3.형광파카
4.기동화
5.기동복휘장, 계급장(약장), 이름표
6.지휘관표지(지휘관만 착용한다)
7.개인장구
②기동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작전, 경비, 그 밖의 특수한 근무를 할 때
2.교육ㆍ훈련에 참가할 때
3.그 밖에 경찰청장이 지정할 때와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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