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12조 (복식의 차림)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1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3항 및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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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복식의 차림은 예장, 정장(正裝), 근무장 및 기동장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복식의 차림은 예장, 정장(正裝), 근무장 및 기동장으로 구분한다.
②계급장 또는 경찰장 어깨표장, 휘장 등을 다는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8.4,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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