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징계의결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인회계사법」 및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징계의결의 통보) 영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통보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통보서에 의한다. <개정 2001.8.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 · 징계의결 통보서
■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5. 8. 1.> 제 호 징계의결 통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다음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년 월 일자 징계의결 요구에 의하여 본위원회는 년 월 일 다음과 같이 징계를 의결하였기에 이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장 성명 등록번호 및…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