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제9조 (등록갱신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인회계사법」 및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등록갱신의 신청)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등록갱신신청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신청서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이력서 1부
2.반명함판 사진 2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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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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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공인회계사 등록갱신 신청서
■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8.8> | 공인회계사 등록갱신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 10 일 신청인 | 성명 | (한글) | 생년월일 (한자) 주소 | (전화번호: )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 제 호 사무소…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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