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제9조 (등록갱신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8-01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인회계사법」 및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조문 요약

이력서 1부. 반명함판 사진 2매.
등록갱신의 신청등록갱신반명함판이력서사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등록갱신의 신청)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등록갱신신청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신청서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이력서 1부
2.반명함판 사진 2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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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력서 1부. 반명함판 사진 2매.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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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