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제13조 (회계법인의 등록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인회계사법」 및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1.8.31>
②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이 등록한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회계법인등록부에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8.31, 2008.3.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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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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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회계법인등록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8.3.3> 등록번호 제 호 회계법인등록증 | 1. 회계법인 명칭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표이사 성명 : 위 회계법인은 년 월 일자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금융위원회 [인] 210㎜×297㎜ (보존용지(1종)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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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2 · 회계법인등록부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01.8.31> | (앞쪽) 회계법인등록부 회계법인의명칭 | 주사무소소재지 | 분사무소소재지 | 이사명 | | 등록연월일 | 설립등기연월일 | 설립등기관할법원명 | 210㎜×297㎜ (일반용지 60g/㎡) (뒤쪽) 변경연월일 | 사유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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