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5개 서식25개 공식 서식명2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 ]년도시행제[ ]회공인회계사제[ ]차시험응시원서접수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응시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금융감독원장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응시자에게 응시표를 교부한다. <개정 2025.8.1>
    제3조(응시표) 금융감독원장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응시자에게 응시표를 교부한다. <개정 2025.8.1>

별지 제2호서식

합격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합격증서 및 합격증서교부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시험 제2차시험의 합격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합격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합격증서교부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1.8.31, 2008.3.3, 2021.6.30>
    제4조(합격증서 및 합격증서교부대장)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시험 제2차시험의 합격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합격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합격증서교부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1.8.31, 2008.3.3, 2021.6.30>

별지 제3호서식

합격증서교부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합격증서 및 합격증서교부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시험 제2차시험의 합격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합격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합격증서교부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1.8.31, 2008.3.3, 2021.6.30>
    제4조(합격증서 및 합격증서교부대장)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시험 제2차시험의 합격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합격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합격증서교부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1.8.31, 2008.3.3, 2021.6.30>

별지 제4호서식

공인회계사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등록신청서조문 원문
    제5조(등록신청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인회계사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회계사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31, 2008.3.3, 2014.8.8> 1.

별지 제5호서식

공인회계사등록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공인회계사등록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등록부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6조(공인회계사등록부)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등록부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6호서식

공인회계사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등록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7조(등록증)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7호서식

공인회계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하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하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회계법인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회계법인등록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12조(회계법인등록신청서) 영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1호서식

회계법인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회계법인의 등록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1.8.31>
    제13조(회계법인의 등록증 등) ①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1.8.31> ②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이 등록한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회계법인등록부에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별지 제12호서식

회계법인등록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회계법인의 등록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이 등록한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회계법인등록부에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8.31, 2008.3.3>
    인의 등록증 등) ①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1.8.31> ②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이 등록한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회계법인등록부에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8.31, 2008.3.3>

별지 제13호서식

회계법인 해산사유 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회계법인 해산사유의 통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사유 발생사실을 통보하고자 하는 회계법인은 별지 제13호 서식의 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31, 2008.3.3>
    제14조(회계법인 해산사유의 통보 등) ①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사유 발생사실을 통보하고자 하는 회계법인은 별지 제13호 서식의 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31, 2008.3.3> 1. 삭제 <2001.8.31> 2.

별지 제15호서식

회계법인 정관변경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회계법인 해산사유의 통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의 정관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
    하는 서류 1부(합병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삭제 <2001.8.31> ③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의 정관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

별지 제16호서식

공인회계사 징계의결 요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징계의결의 요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요구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요구서에 의한다.
    제15조(징계의결의 요구)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요구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요구서에 의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징계의결 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징계의결의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통보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통보서에 의한다. <개정 2001.8.31>
    제16조(징계의결의 통보) 영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통보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통보서에 의한다. <개정 2001.8.31>

별지 제18호서식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신청서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7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신청서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별지 제19호서식

학점취득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의2조 · 학점취득증명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취득증명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제2조의2(학점취득증명서) 영 제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취득증명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3호서식

외국공인회계사등록갱신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의5조 · 외국공인회계사등록갱신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3조의3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등록갱신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제16조의5(외국공인회계사등록갱신신청서) 영 제23조의3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등록갱신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4호서식

외국공인회계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의6조 · 외국공인회계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제16조의6(외국공인회계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 영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