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제5조 (등록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인회계사법」 및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등록신청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인회계사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회계사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31, 2008.3.3, 2014.8.8>
1.합격증서 사본 1부
2.실무수습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1부(법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3.이력서 1부
4.사진(반명함판) 3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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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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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공인회계사 등록신청서
■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4. 18.> | 공인회계사 등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 10 일 신청인 | 성명 | (한글) | 생년월일 (한자) 주소 | (전화번호: ) 합격증서 번호 | 년도 제 회…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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