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제17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인회계사법」 및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신청서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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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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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 ·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신청서
■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4.8.8> | 과징금 | [ ]납부기한 연장 [ ]분할납부 |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 10 일 신청인 | 성명 | (한글) (한자) 주소 | (전화번호: ) 과징금 부과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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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6 · 외국공인회계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제16조의7 · 외국회계법인등록신청서제16조의8 · 외국회계법인등록부제16조의9 · 외국회계법인등록증제16조의10 · 영업보고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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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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