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제17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8-01총리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인회계사법」 및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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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신청서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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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신청서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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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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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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