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제4조 (합격증서 및 합격증서교부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인회계사법」 및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합격증서 및 합격증서교부대장)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시험 제2차시험의 합격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합격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합격증서교부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1.8.31, 2008.3.3, 2021.6.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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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합격증서
■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8.8> 제 호 합격증서 성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년도 시행 제 회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금융위원회 | 인 210㎜×297㎜(백상지(1종) 120g/㎡)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합격증서교부대장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6. 30.> 합격증서교부대장 합격증서번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합격증서교부계인 | 교부연월일 | 수령인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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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제2조의2 · 학점취득증명서제3조 · 응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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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등록신청서제6조 · 공인회계사등록부제7조 · 등록증제8조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제9조 · 등록갱신의 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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