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제4조 (합격증서 및 합격증서교부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8-01총리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인회계사법」 및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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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시험 제2차시험의 합격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합격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합격증서교부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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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합격증서 및 합격증서교부대장)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시험 제2차시험의 합격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합격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합격증서교부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1.8.31, 2008.3.3, 202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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