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6-01-01 · 소관 - · 총 27조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 총리령 · 공포 2025-08-01 · 시행 2026-01-01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인회계사법」 및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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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제12조 회계법인등록신청서제13조 회계법인의 등록증 등제14조 회계법인 해산사유의 통보 등제15조 징계의결의 요구제16조 징계의결의 통보제16의10조 영업보고서의 제출 등제16의2조 외국공인회계사등록신청서제16의3조 외국공인회계사등록부제16의4조 외국공인회계사등록증제16의5조 외국공인회계사등록갱신신청서제16의6조 외국공인회계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제16의7조 외국회계법인등록신청서제16의8조 외국회계법인등록부제16의9조 외국회계법인등록증제17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제2조 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제2의2조 학점취득증명서제3조 응시표제4조 합격증서 및 합격증서교부대장제5조 등록신청서제6조 공인회계사등록부제7조 등록증제8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제9조 등록갱신의 신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