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제6조 (공인회계사등록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인회계사법」 및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공인회계사등록부)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등록부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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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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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공인회계사등록부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4. 18.> | (앞쪽) 공인회계사등록부 | 제 호 | 성명 | | 생년월일 | | 사진 (3cm×4cm) 주소 | | (전화: )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한 국가명 | 합격증서번호 | 년도 제 회 공인회계사시험 제 호 등록연월일 | 년 월 일 | 사무소 | 등록취소연월일 | 년…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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